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입사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입사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사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고용 형태와 가구 구성원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입사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신청 가능
2025년 신입사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예상)
- 단독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8,6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지급액 (예상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입사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앱):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제출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3.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접수
✅ 결론: 신입사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입사원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연소득과 재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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