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한국과 미국 모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나라의 세율 체계와 면제 조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2025년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더욱 높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0~30%)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소유 시 양도세율은 최고 75%에 달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로 인해 기존 최대 80%였던 공제율이 60%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장기 보유자들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반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한국과 미국 모두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세금 산정 방식과 세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다주택자는 여전히 높은 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대신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state)마다 세율과 과세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의 0.5%에서 2.5% 수준입니다.
취득세: 한국과 미국의 초기 비용 비교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두 나라 모두에서 초기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취득세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되며, 부동산 신규 취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취득세 대신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이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비용을 포함합니다. 클로징 비용은 구매가의 2~5% 수준으로, 한국의 취득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결론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제는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되며, 세금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거주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