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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인정…암호화폐 투자로 불거진 충격

by hee4220 2025. 5. 15.

배우 황정음,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 빼돌려 코인 투자…법원서 "다툼 없다" 밝혀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 자금을 총 43억 원가량 횡령하고, 이를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 자금 관리와 코인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3억 횡령, 사실상 본인 회사 돈이었다는 점에서 충격

황정음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에서
약 43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수령하고, 개인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의 코인 거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금 유용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획사의 수익 구조 대부분이 황 씨 본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금 유용은 명백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회사 키우려다"…황정음 측, 동기 참작 요청

변호인은 "코인은 회사 명의로 보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순수한 의도였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주장이지만, 실정법상 회삿돈을 사적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측은 현재 일부 코인 매도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노력 중이라 밝혔습니다.


법원, 변제 의지 반영해 속행 결정…양형에 영향 미칠까

제주지법은 피해 변제를 위한 시간을 주기로 하며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황 씨의 실질적 변제 노력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조계는 “자기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 손실이 발생한 점은 엄중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연예계 내에서도 법적 리스크 확산

황정음 씨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닌
회사 자금의 사적 활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연예인의 수익이 대부분 개인 활동에서 비롯되더라도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 및 사건 정보 요약 표

구분 내용

사건 당사자 배우 황정음
혐의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횡령 규모 약 43억 4000만원
사용 목적 개인 명의 암호화폐 투자
법인 구조 황정음 100% 지분 보유 가족 법인
현재 상황 혐의 인정, 일부 변제, 재판 속행 결정

코인 투자와 공금 유용, 연예인의 이중 리스크

연예인은 대중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직업입니다.
이번 사건은 황정음 씨에게 있어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 자체가 위협받는 사건입니다.

코인 투자라는 현대적 경제활동이 얼마나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삿돈의 관리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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